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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교육사 2급 자격증

개요

문화예술 관련대학에서 예술 관련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분야등)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문화 예술 관련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진로 및 전망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학교,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예술관련 분야 전공자의 경우, 5과목/15학점 이수


국가자격증 취득요건
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수 과목

필수 5과목

  • - 문화예술교육개론
  • - 음악교육론
  • - 음악교수학습방법
  • -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
  •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예술관련 분야 전공자의 경우, 5과목/15학점 이수


본교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학위 취득자로 본교에서 직무연수과목(5과목/15학점)과 직무연수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을 최소 10과목(30학점)이상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자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판단 하는 심의를 통과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격증 발급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예술적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판단을 위해 보다 많은 전공과목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공과목 이수 학점이 충분치 않아 자격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학생들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관련 필수 5과목(15학점) 이수 외에 본인의 전공과목을 최소 14과목(42학점) 이상 취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사이트

  • 문화예술교육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격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