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학교,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관련 분야 전공자의 경우, 5과목/15학점 이수
| 시행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 이수 과목 |
필수 5과목
예술관련 분야 전공자의 경우, 5과목/15학점 이수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격증 발급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예술적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판단을 위해 보다 많은 전공과목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공과목 이수 학점이 충분치 않아 자격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학생들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관련 필수 5과목(15학점) 이수 외에 본인의 전공과목을 최소 14과목(42학점) 이상 취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